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이 받은 기타소득 환급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포스팅을 참고해 기타소득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를 먼저 해주세요.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2.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주세요.
해당 귀속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기타소득은 신고 안하셔서 환급액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클릭해주시고, 해당 귀속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하셨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한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주세요.
3. "귀속년도" 선택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버튼 클릭 후 기본사항을 다 적어주세요.
4. 하단에 있는 소득종류 선택에서는 해당되는 소득만 선택해주세요.
5. 소득금액명세서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내역 모두 불러와주세요.
저는 이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했고 처리중이라 정확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네요.. 위는 근로소득만 불러와졌을 때인데, 기타소득도 불러오면 내역이 2개 조회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6. 소득공제명세서에서는 이미 연말정산한 내용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추가로 입력할 사항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에서도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8. 기납부세액명세서에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된 내용대로 나타날 것이고,(저는 전액 환급이라 0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 기타소득세액 총액이 나타나야 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속 기타소득 중 소득세에 "0"이 아니라 "400,000"으로 되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9. 환급이 나올 때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명세서도 '저장 후 다음이동' 눌러주세요.
10. 세액계산에서는 최종 환급될 세액이 나타나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에서 저는 기타소득 소득세에 400,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전액 환급이라면 세액계산 중 종합소득세 칸에 -400,000으로 표시 되어있어야 환급이라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꼭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을 받은 직장인이 기타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미처 신고하지 못한 소득이 있나 먼저 조회 하신 후에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환급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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