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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숨어있는 종합소득세 환급액 찾는 방법,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조회 방법 및 직장인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by 주식택스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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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확정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미쳐 공제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거나, 소액의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2.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 그 외 기타소득의 차이점
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4.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조회 방법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했다면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근로소득을 작성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과세소득과 기납부세액을 작성해 환급 받을 부분이 있다면 환급 받아야 합니다. 고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토해냈거나, 사업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안나오거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애드포스트 등을 통해 받은 금액 정도라면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이 잡혀 있을 경우는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통해 기납부세액(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된 금액)을 환급받길 바랍니다.

 

 

 

 

2.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그 외 기타소득의 차이점

기타소득은 종류가 3가지나 됩니다. 어떤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달라지고, 의무가 아닌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완납적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일 경우,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위 기타소득일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특수한 경우죠.

 

 

 

-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일 때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특수해서 일반적으로 신고할 일이 잘 없죠.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위 내용 외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료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근로소득과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었고,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는 전액 환급이 되었고, 종합소득세를 통해 기타소득 세액까지 전액 환급으로 신고해 환급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환급이 나온다면 신고하는게 좋고, 신고를 할 때 세액이 더 나온다고 하면 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이 내용도 1번과 같이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있죠. 사업소득은 환급과 추가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년도 기준으로 5년전까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에 기타소득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환급을 못 받은 경우, 지금 신고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일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오지 않아 환급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조회방법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My 홈택스"를 클릭해주세요.

 

 

2. 왼쪽 하단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주세요.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해당 귀속년도의 지급명세서 종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속년도와 제출일자를 보시면 귀속년도 다음 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려면 다음 해 2~3월 중에 자료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4년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고,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해서 전액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꼭 5월이 아니어도 되니,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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